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아동인솔하여 출장을 가서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경우

2. 아동인솔은 아니고 담당선생님 협조를 위해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경우

- 이런 2가지 경우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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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급여담당자입니다.

국내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응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가능

  -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3.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증빙예시 :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시간 확인 공문 등

4. 병급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 답사, 소년·전국체전 참관, 현장제첨,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갖추어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412-4575)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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