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화, 모사전송,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또한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