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방과 후 교내 음악회에 참석하래요!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내 음악회에 모든 학생이 참석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몸이 아파
담임선생님에게 조퇴를 받아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마음에도 없는 음악회에 억지로 참석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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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및 조치) 학생들이 더 많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임의적으로 교내외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주장처럼 학교장이 음악회에 참석할 것을 강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적극적 참여를 권고한 바는 있었으나, 내담자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음악회 개최 목적과 참여 요구 이유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음악회 진행 시간 역시 평상시 방과 후 하교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학생들의 주택가 내 흡연이나 소란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행사의 일환이자,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정기적 문화행사라는 점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던
사례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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