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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선정방법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초ㆍ중ㆍ고 교육비를 신청한 OOO입니다. 교육비지원이 미선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제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건가요?
대상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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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비 담당자입니다.
2013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이며 교육비 4개 각 항목별로 지원범위 내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4개 항목별 지원범위
1) 학교급식비 : ①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기준 130%이하, ②담임추천자
2)학비 : ①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기준 130%이하, ②담임추천자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①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기준 130%이하, ②담임추천자
4) 교육정보화 : ①pc-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②인터넷(유해차단sw)-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단, 교육정보화는 지원범위 대상자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
위의 교육비 4개 항목 중 정보화를 제외한 3개 항목은 학교에서 심사 후 4.26(금)에 최종통지를 하였고 교육정보화는 5월 중에 최종 통지를 하였습니다.
OOO님께서는 위의 교육비 항목별 지원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교육비가 미선정된 것입니다.
재산, 소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지원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담임추천(가간:4.29~5.15)의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재산, 소득인정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한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집중접수기간 5.15~5.24) 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는 031-412-4577(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비담당자)로 전화주시면 더욱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412-457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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