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및 조치) 학교 내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은 반드시 학교 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제16조는 아동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교 교칙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인권조례 제12조 제4항은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방해는 물론 학생의
정신 건강문제까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된 학교 교칙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칙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판단만으로 휴대전화를 한 달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휴대전화 제한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 개인물품의 부당 압수 문제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할
조치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태도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휴대전화의 사용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업
방해 등의 행위가 우려되는 경우나 과도한 사용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교칙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압수하는 등의 조치는 임시적, 단기간의 조치로만 행사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함은 반드시 교칙이나 학교장의 지침으로 사전에 학생에게 공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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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