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학생이 잘못을 했어도 수업은 들어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흡연 등 교칙 위반 행위를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인권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알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한 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조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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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및 조치) 원칙상 수업시간 외에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이해시키고, 긴급하게 선도나
교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학생을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별도의 공간에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적,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학생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배제시키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사의 긴급성과 대체불가능성 등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장의 결재가 없다면 수업권 배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한 학교장의 결재에 근거한 수업배제 조사라 할지라도, 조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다른 시간과
방법으로의 조사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안이 수업을 배제한 채 장시간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사
직전 인권부장이 학교장에게 구두 보고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결재문서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학교 측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4124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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