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연금관련 업무 담당자 입니다.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는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공무원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