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지급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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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교원입니다.
조부모가 사망하였는데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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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연금관련 업무 담당자 입니다.

 

사망조위금의 지급범위는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공무원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412-4575)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제41조의2(사망조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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