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과 일반민원의 경우 신청방법,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수단이 다를 뿐이지 일반민원과 민원처리
과정은 같음. 따라서 전자민원이 접수시점은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사항이 컴퓨터 파일로 등록
된 시점임. 아울러 처리기간도 일반민원과 같음. 다시 말해서 근무시간 중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파일로 등록
된 시점부터 처리기간 계산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근무시작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계산
하면 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