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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휴직 가능 여부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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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결혼 후 1년 동안은 한국에 근무하다가 외국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하가요?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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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동반휴직 가능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10호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0314124549)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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