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민원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개인 명의 또는 사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질의서는 민원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민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장의 직인이 날인된 건의서는 공적지위에 입각하여 제출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문서로 접수․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