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개인 명의 또는 사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질의서는 민원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민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장의 직인이 날인된 건의서는 공적지위에 입각하여 제출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문서로 접수․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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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