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와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부녀 보호시설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담당부서 :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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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