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 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청년실업자는 청년층 기준을 15~24세로 분류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고, 조사 직전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쳤으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청년 취업층의 범위를 15~29세로 설정해놓았다고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에 나와있던데요.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청년 취업층을 15~29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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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에서는 청년층을 15-24세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관련 통계 및 보고서에서 15-24세를 따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고 있으며 이를 청년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청년층의 연령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통계청에서는 대체로 15-29세를 청년층으로 인식하여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면서 2-3년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인것 같습니다. 20대초반의 많은 인구가 군대로 인해 범위에서 빠지므로 15-29세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29세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위해 15-24세에 관한 각종 고용관련 지표도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36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366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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