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판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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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기 직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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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사원판매)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사원판매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거래저해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ㅇ 즉, 임금에서 물건 대금을 차감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사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044-200-4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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