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8조는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
지연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질의 내용과 같이 원사업자의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해 납품을 지연하여 받
는 것을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지연수령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 다만 이는 대기성 노임 문제 등 손실보상 문제에 해당하므로 私法상 해결해
야 할 문제로 사료됨
ㅇ 하도급법 제7조는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위반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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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