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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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제7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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