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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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소의 업무

(1) 공정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일반업무

- 공정거래제도의 교육. 홍보
- 간단한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공정거레제도에 관한 상담
- 공정거래제도 관련 간담회.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제도 시행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도록 지시한 업무

(2) 공정거래법상 각종 신고의 접수. 처리

- 사업자단체의 설립.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신고
-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요청 및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

(3)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처리

o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또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사무소 업무의 특징

o 지방사무소는 관할지역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본부 사건처리절차와 같이 심사.처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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