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대행업체 및 물품대행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 소관법령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제2호는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귀하가 질의하는 물품대행업체 사이트의 운영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그러나 질의하신 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와 해당 통신판매업자와의 관계는 B2B 관계로서 법 제3조제1항에 의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납품업체는 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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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