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는 단순광고만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자가 동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온라인상에서 구매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즉, 직거래OO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직거래를 위한 단순광고 사이트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광고회사의 책임한계 해석을 준용해야할 경우가 아닌지요?
판매자의 단순상품 광고사이트(즉 구매자의 온라인상 구매의사표시가 불가능)도 전자상거래사이트로 규정되어 거래사의 고시 사이트운영자가 판매자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