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내 호텔과 일본 관광객을 연결해 주는 호텔예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입니다. 일본법인은 국내에 현지법인(100% 자회사)을 두어 국내 호텔에 대해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일본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당해 호텔 정보를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 웹사이트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로 된 호텔 예약 웹사이트로서 일본법인이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일본법인과 국내자회사 간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자회사가 국내 호텔에 대해 영업을 하고, 동 라이센스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자회사가 국내 호텔과 위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숙박계약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고객과 국내호텔 간에 직접 체결됩니다.
일본 고객들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호텔을 예약하고, 요금은 투숙시 직접 호텔에 지급하며, 호텔은 숙박객 수에 따라 국내법인에 웹사이트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국내법인이 국내호텔에 취소료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일본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취소요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호텔예약 웹사이트가 외국(일본)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내 현지법인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