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독과점화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 실현,거래비용의 절감, 잉여능력의 활용,
경영위험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 그러나,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수가 감소하고 시장구조가
집중화되어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음. 이러한 독과점상태에서는 경쟁상태
에 비하여 상품가격은 높고 공급량을 줄어드는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독점이윤에 의하여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됨.
- 또한, 시장진입장벽의 형성, 시장봉쇄, 담합촉진, 잠재적 경쟁의 저해를
가져오거나 경제력집중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음.
ㅇ 위와같은 기업결합의 폐해는 사후 행태규제나 일반적인 조세·금융정책만으
로는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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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