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선 가맹본부와 양도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받는 등 양수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가맹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거나, 양수인을 신규 가맹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맹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중에서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교육비나 보증금 같은 성격의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바뀜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양수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전체 계약기간에 대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양수인에 가맹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계약과 달리 양수도한 가맹점에 대해 상권조사 분석 기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감되었다면 그 업무에 대한 대가인 가맹비도 양수인에게 경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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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