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3항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5조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정을 살펴볼 때 의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품 불가를 명시한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경우 신고해주시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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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