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상 소매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한편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이익을 말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할 경우 후원수당액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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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