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쇼핑몰이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17조제3항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법 제18조제9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18조제10항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즉, 이에 따르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반품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사항이므로 배송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구매계약서, 입금내역, 청약철회통지서, 반품내역, 계약과 다른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등)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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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