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작위명령 : 계약조항 수정·삭제명령, 거래개시명령 등 시정조치의 내용이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ㅇ 부작위명령 :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조치의 내용이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ㅇ 보조적 명령 : 관련자에 대해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명령, 가격변동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등 시정조치의 양태가 주된 시정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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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