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의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재화등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법률(예: 주세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인삼산업법 등)에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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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