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자 인터넷몰을 준비중 입니다.
인터넷몰을 통하여 판매할 때 업종이나 취급품목에 대하여 제한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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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을 행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재화등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법률(예: 주세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인삼산업법 등)에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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