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쟁제한적 규제는 카르텔, 시장진입 제한, 가격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법령 등에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 막고, 기업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정부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령협의단계에서 개별 법령규정이 과도한 정부규제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 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부처에 시정의견을 제시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정부부처의 훈령, 고시, 예규 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시정하고 있습니다.
4. 한편 공정위는 이미 수립된 경쟁제한적 규제도 개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도에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 자율화, 탁주 공급구역 제한 철폐, 단체수의계약 품목축소 등 18개 법률상의 20개 카르텔을 폐지토록 한 바 있으며, 공정위에 설치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중심으로 진입제한 등 행정규제와 규개위가 의뢰하는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