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위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된 행위가 법위반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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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