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ㅇㅇ일보의 신문강제투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제1호는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강제투입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관할 보급소에서 계속 신문을 투입하고 있다면, 구독중지의사를 명확하게 문서(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이용 등)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구두나 전화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어려움)
- 만약, 그 후에도 7일 이상 계속하여 강제투입한다면 관련 자료(내용증명 우편발송 내역, 강제투입 관련자료 등)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 민원 및 신고서식란에서 다운로드)
ㅇ 한편, ㅇㅇ일보 민원접수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 정부기관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이 가능하나,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과 여부는 법률 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문사가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일 위 회사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싶으시다면, 위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팀 등에 직접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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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