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실과 다른 광고로 물건을 받았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제1항 및 제10항)
ㅇ 귀하의 경우 거래 재화가 표시 및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고 물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권은 유효하며 반송 시 소요 비용을 판매업자의 부담 조건으로 해당 재화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환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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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