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사이버몰(해외사이트)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경우와, 오픈마켓 입점일 경우 변경신고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째 사이버몰개설(도메인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새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추가로 변경신고 해야하며(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
둘째 기존의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추가적으로 늘려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통신판매업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변화가 없음)
*관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아래 각호의 내용이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 임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참고로,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소비자정책→전자상거래→
자료실 12번 <“통신판매업 신고업무처리 매뉴얼”Ⅱ. 변경신고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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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