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계약해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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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부터 무료 6개월 사은품으로 선풍기를 받고 18개월 약정(계약서 작성)으로 신문을 구독하는데 이번달에 유료 구독만 6개월째 구독하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만 구독하고 해지할려고 하니 보급소에서는 해지할려면 그동안 무료로 본 6개월치와 사은품을 배상해야 한다구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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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문구독 해지시 그 동안 받은 무가지 대금 및 사은품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문고시에 따라 1년 신문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선풍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문고시에 위반됩니다.


ㅇ 다만 신문구독의 약정기간, 위약처리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이의 이행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한 사항으로 이는 신문고시를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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