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문구독 해지시 그 동안 받은 무가지 대금 및 사은품을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문고시에 따라 1년 신문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문지국이 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선풍기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문고시에 위반됩니다.
ㅇ 다만 신문구독의 약정기간, 위약처리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이의 이행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한 사항으로 이는 신문고시를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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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