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제투입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강제투입 신고의 경우는 강제투입(①구독계약이 종료된 사실 ②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상․중․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ㅇ 증거수준 “상”은 위 3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구독계약기간이 포함된 구독계약서,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7일 이상 신문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물 또는 사진자료 등)이고 증거수준 “중”은 위 요건 중 2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거수준 “하”는 위 요건 중 1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ㅇ 위 세 가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가운데 “某 지국이 구독계약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7일 이상 계속투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단순제보에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확정되더라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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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