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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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제도의 내용

ㅇ 일반적으로‘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형사상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은 일반적인 고발과는 달리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공정거래법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집행하는 합의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71조는“제66조 및 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의 친고죄에 있어서와 같이‘고발’을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요건, 즉 소추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고발은 공정거랩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필요성

ㅇ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보통의 형사범죄와는 성질상 구별되며, 법 위반여부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행위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어떤 행위가 법조문에 규정된 행위유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경쟁제한
폐해, 즉 효율성제고효과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거쳐 양자를 비교형량해야만 위반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전속고발제도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따라서 어떤 행위가 과연 법위반인지 여부를 일관성 있는 경제분석을 하고,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도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행정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형사제재까지도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기관이 일
차적으로 판단하도록 전속고발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전속고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1995.7.21 94헌마136 전원재판부)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행정조치만
으로 타당한지 형벌까지도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함이 타당」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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