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신고된 신문지국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문의
ㅇ 동일 지국의 여러 구독자에 대한 경품제공행위를 구독자 각자가 신고해도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지 않는 한 포상금은 지급됩니다. 물론 최초 신고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어 추후 신고된 부분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위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특정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액수
ㅇ 두 가지 경우의 포상금 액수는 일반적으로는 동일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특정지국의 다수의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시차를 두고 한 건 한 건 신고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이 먼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공정위가 먼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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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