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소제도의 내용은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와 공정거래법 제56조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금지청구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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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