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사들이 슬래그분말을 이용한 스래그시멘트제조사업자의 설비의 신증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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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사들이 합의하여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시멘트의 공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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