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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여 설비의 신·증설 등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시멘트 제조사들이 슬래그분말을 이용한 스래그시멘트제조사업자의 설비의 신증설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나요
공정거래
거래법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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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시멘트 제조사들이 합의하여 슬래그시멘트를 제조하려는 사업자에게 시멘트의 공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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