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시정조치가 감면되겠지만 동종업체들에게 알려지면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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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원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조사공무원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 비밀보장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심리하는 등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5조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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