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 제6항에 의하
면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조위탁의 내용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2)에서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
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마늘 또는 파 등의 농산물을 단순구매
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 농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위탁한 경우라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
는 것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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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