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비를 수령하지 않을경우 법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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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등을 제공하는 대가(가맹금)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지 않는다
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금에 대한 동법 시행령안의 정의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
급받는 원자재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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