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해지사유 외의 사유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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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