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1 답변

0 투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해지사유 외의 사유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