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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하도급거래금액 지분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투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조사표 작성시 하도급거래금액을 주관회사가 전부 입력하여야 하는지 회원사별로 자기 지분만큼만 작성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
하도급
하도급거래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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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답)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행하였을 경우(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체결)
□ 주관사가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회원사의 지분비율 만큼 각각의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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