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간차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의 도입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위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CP의 도입과 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감경, 대형유통업체 직권조사면제, 하도급 벌점감점, 고발면제 등 5가지 유형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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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