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A사(중소기업자)로부터 골조공사만을 하도급받은 사업자 B가 동공정의 일
부를 사업자 C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B사업자에 대한 A사업자, C사업자에
대한 B사업자는 각각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시고용종업원수 및 직전사업년도연간매출액이 A사는 B사의 2배를 초과,
B사는 C사의 2배를 초과)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
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 요건을 \\\"직전사업연도의 연
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도급한도액의 합계액을, 연간매출액이나 도급한도액이 없는 경
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동호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
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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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