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집사람 명의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의 신축오피스텔1채를 2013년9월에 계약하고 입주를 2014년7월말에
할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2014.4.1-2014.12.31사이에 계약한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계약서에 시장,군수로부터 신축주택을 확인하는 날인을받아 대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계약자에게 도움이되는 이런 중요한법령을 전체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지도않고 행정편의주의로
단기간에 시행한다는것은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또그것도 짧은기간인 2014.4.30일까지 전자기록장치에 삽입해야만
헤택을 준다는것은 정말 너무도 행정편의로 보입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오랜기간 침체된 죽은부동산경기를 살려볼려고 한 법률개정이 일부 아는사람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정을 파악하시어 날인을 못받은 수많은 계약자를 구제해주는것이
진정한 법개정 취지에도 맞을것같아 민원을 드리오니 국민의 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선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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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3.4.1~’13.12.31.까지 기간 중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14.3.31.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대상주택으로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특법 §99의2 ④)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취득 당시에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해당 주택을 매수인이 양도할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특성상 기한 내 확인 날인을 받는 규정이 없다면 장시간이 경과하고 매수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업체나 매도인이 연락이 안되어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주택 확인 업무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원된 상황에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주택에 대한 확인․날인 기한을 설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주택 확인 절차 및 기한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수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법무사협회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도 수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이 감면대상주택의 요건 및 확인․날인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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