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3.4.1~’13.12.31.까지 기간 중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14.3.31.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대상주택으로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특법 §99의2 ④)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취득 당시에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해당 주택을 매수인이 양도할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특성상 기한 내 확인 날인을 받는 규정이 없다면 장시간이 경과하고 매수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업체나 매도인이 연락이 안되어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주택 확인 업무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원된 상황에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주택에 대한 확인․날인 기한을 설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주택 확인 절차 및 기한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수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법무사협회 등 주택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도 수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이 감면대상주택의 요건 및 확인․날인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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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