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상호보완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소비자후생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당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계약기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조건(재계약시 가맹금의 책정 및 납부형태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상황, 거래규모(판매액 등) 등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맹사업법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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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