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문의(2014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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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및 원천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ㅇㅇㅇ이라고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개정전 표준공제는 특별공제가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공제하여 주었는데
개정후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2만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문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특별공제 항목중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고소득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중도퇴사시 해당 보험료 합계가 200만원이 안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결국 과표 세율구간이 6%인 사람들은
특별공제 보다 표준세액공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50만원 세율구간 6%
1) 개정전 = 100만원 표준공제 6만원 세액감소
2) 개정후 = 50만원 특별공제 3만원 세액감소
3) 즉 개정후 중도퇴사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를 배제해야 표준세액공제 12만원으로
9만원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경우를 일일히 찾아내어 표준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배제해야하는 것인가요?

세법 개정시 이런 사소하고 세밀한 부분이 아쉽네요.
사실상 표준세액공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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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도 표준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현행 표준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였던 종전과 같이,

현행 표준세액공제 역시 특별소득․세액공제 금액이 12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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