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카르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개시후에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시정조치의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개정 2007.11.2>)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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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