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EUㆍOECD 국가들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경우 정상 과세
미용목적치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원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탈모치료술*, 미용목적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및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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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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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