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부가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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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에 새로 적용한 부가세 10%는 부당합니다.
탈모치료를 단순 미용목적으로 분류해 놓았던데 그동안 건강보험 못 받은건 그러려니 했지만 아파서 치료 받는 것을 단순 미용목적으로만 보고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합니다. 지금 국가는 사고로 손가락 하나 잘린 사람한테 지금 당장 죽는거 아니잖아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보기좋으라고 수술하려는 거니 하고 싶으면 세금 내고 수술받으라고 하는거와 똑같습니다.
탈모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지. 돈 많아서 받는 치료 아닙니다. 멀쩡한 두피에 좀더 뽀샤시하게 광택내자고 받는게 탈모치료가 아닙니다. 피부 더 좋아보자고 하는 치료에 부과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이 법을 만들때 정확히 탈모에 대해서 알아는 보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재난시 국민생명 지켜줄 재난시스템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 한 나라가 아파서 치료받는 국민한테 돈까지 뜯어가는 꼴 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게 처음으로 억울하고 화나는 하루네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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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EUㆍOECD 국가들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경우 정상 과세

미용목적치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원용하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탈모치료술*, 미용목적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및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세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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