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지급상한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35%를 의미합니다.
○ 후원수당이라 함은 후원수당이란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에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실적 또는 하위판매원
관리 등을 이유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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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